※ 정견 스터디 규칙 ※
[제1조 목적] 정견스터디는 오로지 스터디원 모두가 목표한 시험에 합격함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산속고시원의 특성상 연령대, 목표 시험, 시험 일자의 다양성 및 스터디원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요건성, 일관성, 고정성을 중시하며 소수의 자의로 운영됨을 배척한다. 기타 소음, 자습실 분위기, 스터디 규칙 위반 등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일체 배제한다.
[제2조 운영] 스터디원은 스터디 규칙을 잘 숙지하여 군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스터디장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한 규칙의 예외는 없음으로 한다.
[제3조 가입] 스터디장에게 가입의사를 말함으로써 스터디에 가입하며, 스터디 시작 시점은 본인이 정한다.
[제4조 탈퇴] 탈퇴는 최소한 하루 전에 말하여야 하며, 탈퇴 후 한달간 재가입은 불가한다. 예외적으로 벌금이 있는 날에 탈퇴를 말한 경우 그 날의 벌금은 완납하고 다음날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정지] 정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하루 전에 말을 하여 2주의 범위 내에서 스터디를 정지 할 수 있다. 정지의 경우 언제든지 스터디에 복귀할 수 있다.
1.몸이 안좋은 경우
2.슬럼프가 온 경우
3.시험을 치기 전 컨디션 조절을 위한 경우
4.시험을 치룬 후 컨디션 조절을 위한 경우
5.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휴가] 한달에 2회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늦어도 출석시간 전에 미리 말을 하여야 하며 출석시간을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한 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외출] 외출은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야에 다녀오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출석시간] 스터디 출석시간은 오전 6:30분으로 하고, 출석요일은 월요일∼금요일로 한다. 스터디원은 자습실 입실시 본인이 직접 입실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스터디장은 자습실 내에 착석을 기준으로 출석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초시계 운영] 초시계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운영하되, 자습실 밖으로 1초라도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시키고 나가야 하며, 초시계 운영의 확인은 스터디원 모두가 함께 감시·감독한다. 단, 자습실 내에서 잠을 자는 경우에는 초시계를 중지시켜야 하며, 스터디원 2인이상 개인의 방이 아닌 스터디실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초시계 운영을 인정한다.
[제10조 최소 공부시간] 공부시간 측정은 새벽 12:00 기점으로 산정한다. 평일(월,화,수,목,금)은 1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5시간(출석시간은 없음), 일요일은 재량공부일로 정한다. 공부를 마친 후 스터디원은 초시계를 정지하여 그대로 두어야 하며, 스터디장은 이를 확인 후 기록한다. 최소 공부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10시간(출석O) |
10시간(출석O) |
10시간(출석O) |
10시간(출석O) |
10시간(출석O) |
5시간(출석X) |
자유(출석X) |
[제11조 장학 공부시간] 장학 공부시간은 일주일 모두 산정하며, 벌금 납부내역과 상관없이 7일 총 80시간 이상 공부시간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1~5순위를 정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만약 순위권자에 있는 자가 7일 총 공부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그 장학금액은 1등자를 우선으로 하여 선순위권자에게 순위별 장학금 비율에 따라 몰아서 지급한다.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일주일 총 80시간 이상 공부시간 확보한 자 중 1~5순위 |
[제12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최소 스터디원 10명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등부터 5등까지 매주 소정의 장학금을 원장님이 지급한다. 단, 3주연속 1~2등자는 4주차에 한하여 다른 스터디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스터디원 10명 이상 : 1등 10000원, 2등 7000원, 3등 5000원, 4등 2000원, 5등 1000원
2.스터디원 15명 이상 : 1등 15000원, 2등 10000원, 3등 7000원, 4등 4000원, 5등 2000원
[제13조 벌금]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3일 이상 미납시 탈퇴처리 한다.
1.출석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월~금) : 3000원
2.최소 공부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월~토) : 시간당 2000원(반올림)
3.초시계운영 위반(월~일) : 적발당 1000원
[제14조 회식] 회식은 스터디원 벌금과 원장님의 지원하에 한달에 1회만 실시한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스터디장이 자의로 회식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회식의 경우 주류 반입은 절대 불허한다.
[제15조 자습실 환기시간] 자습실 환기는 하루 3번을 기준으로 하며,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환기시키되 임의로 공부중에 환기는 자제한다.
[제16조 자리배정] 자습실내 자리는 자유롭게 정하며, 예외가 없는 한 1인 1좌석을 원칙으로 한다. 자리이동시 스터디장에게 말을 해주어야 한다.
[제17조 규칙변경] 스터디 규칙은 고정성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변경할 수 없다. 스터디 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스터디원 총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스터디 장 올림^^
정견2014.04.28 05:46
정견2014.04.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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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견2014.03.24 20:24
정견2014.03.24 20:13
정견2014.03.24 20:12
정견2014.03.24 16:29
정견2014.03.16 14:52
정견2014.03.10 13:47
정견2014.03.02 20:35
정견2014.02.24 03:20
정견2014.02.17 21:29
정견2014.02.16 19:30
정견2014.02.09 12:09
정견2014.02.07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