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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견 스터디 규칙

 

[1조 목적] 정견스터디는 오로지 스터디원 모두가 목표한 시험에 합격함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산속고시원의 특성상 연령대, 목표 시험, 시험 일자의 다양성 및 스터디원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요건성, 일관성, 고정성을 중시하며 소수의 자의로 운영됨을 배척한다. 기타 소음, 자습실 분위기, 스터디 규칙 위반 등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일체 배제한다.

 

[2조 운영] 스터디원은 스터디 규칙을 잘 숙지하여 군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스터디장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한 규칙의 예외는 없음으로 한다.

 

[3조 가입] 스터디장에게 가입의사를 말함으로써 스터디에 가입하며, 스터디 시작 시점은 본인이 정한다.

 

[4조 탈퇴] 탈퇴는 최소한 하루 전에 말하여야 하며, 탈퇴 후 한달간 재가입은 불가한다. 예외적으로 벌금이 있는 날에 탈퇴를 말한 경우 그 날의 벌금은 완납하고 다음날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5조 정지] 정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하루 전에 말을 하여 2주의 범위 내에서 스터디를 정지 할 수 있다. 정지의 경우 언제든지 스터디에 복귀할 수 있다.

1.몸이 안좋은 경우

2.슬럼프가 온 경우

3.시험을 치기 전 컨디션 조절을 위한 경우

4.시험을 치룬 후 컨디션 조절을 위한 경우

5.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6조 휴가] 한달에 2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늦어도 출석시간 전에 미리 말을 하여야 하며 출석시간을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한 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7조 외출] 외출은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 가야에 다녀오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8조 출석시간] 스터디 출석시간은 오전 6:30으로 하고, 출석요일은 월요일금요일로 한다. 스터디원은 자습실 입실시 본인이 직접 입실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스터디장은 자습실 내에 착석을 기준으로 출석을 확인하여야 한다.

 

[9조 초시계 운영] 초시계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운영하되, 자습실 밖으로 1초라도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시키고 나가야 하며, 초시계 운영의 확인은 스터디원 모두가 함께 감시·감독한다. , 자습실 내에서 잠을 자는 경우에는 초시계를 중지시켜야 하며, 스터디원 2인이상 개인의 방이 아닌 스터디실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초시계 운영을 인정한다.

 

[10조 최소 공부시간] 공부시간 측정은 새벽 12:00 기점으로 산정한다. 평일(,,,,)1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5시간(출석시간은 없음), 일요일은 재량공부일로 정한다. 공부를 마친 후 스터디원은 초시계를 정지하여 그대로 두어야 하며, 스터디장은 이를 확인 후 기록한다. 최소 공부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0시간(출석O)

10시간(출석O)

10시간(출석O)

10시간(출석O)

10시간(출석O)

5시간(출석X)

자유(출석X)

 

[11조 장학 공부시간] 장학 공부시간은 일주일 모두 산정하며, 벌금 납부내역과 상관없이 7일 총 80시간 이상 공부시간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1~5순위를 정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만약 순위권자에 있는 자가 7일 총 공부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그 장학금액은 1등자를 우선으로 하여 선순위권자에게 순위별 장학금 비율에 따라 몰아서 지급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 총 80시간 이상 공부시간 확보한 자 중 1~5순위

 

[12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최소 스터디원 10명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등부터 5등까지 매주 소정의 장학금을 원장님이 지급한다. , 3주연속 1~2등자는 4주차에 한하여 다른 스터디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스터디원 10명 이상 : 110000, 27000, 35000, 42000, 51000

2.스터디원 15명 이상 : 115000, 210000, 37000, 44000, 52000

 

[13조 벌금]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3일 이상 미납시 탈퇴처리 한다.

1.출석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3000

2.최소 공부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시간당 2000(반올림)

3.초시계운영 위반(~) : 적발당 1000

 

[14조 회식] 회식은 스터디원 벌금과 원장님의 지원하에 한달에 1회만 실시한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스터디장이 자의로 회식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회식의 경우 주류 반입은 절대 불허한다.

 

[15조 자습실 환기시간] 자습실 환기는 하루 3번을 기준으로 하며,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환기시키되 임의로 공부중에 환기는 자제한다.

 

[16조 자리배정] 자습실내 자리는 자유롭게 정하며, 예외가 없는 한 11좌석을 원칙으로 한다. 자리이동시 스터디장에게 말을 해주어야 한다.

 

[17조 규칙변경] 스터디 규칙은 고정성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변경할 수 없다. 스터디 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스터디원 총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스터디 장 올림^^

  • ?
    정견 2014.03.24 20:28
    와우!~!!!확실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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